삼성화재 車보험 현금마케팅 논란

회사측, `이벤트 따른 경품` 해명
업계 "추첨방식은 아무도 모른다" 의혹
  • 등록 2006-01-03 오전 10:50:59

    수정 2006-01-03 오후 3:52:15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삼성화재(000810)가 최근 벌이고 있는 자동차보험 `현금마케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11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확인하고 스키 여행비 받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 12월 9일부터 진행된 이 행사는 작년 12월과 올 1월 자동차보험 만기 운전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경우 추첨을 통해 현금 5만원을 준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삼성화재는 또 보험료를 확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특정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을 적립해주고 있다.

우선 5만원 현금마케팅에 대해 삼성화재측은 이벤트에 따른 `경품`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사실상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리베이트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경우 관건은 추첨의 대상자가 삼성화재측이 제시한 ▲12~1월 보험만기자 ▲개인신상정보 제공 ▲보험료 견적 서비스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중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보험계약 의사가 있는자로 국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제시된 3가지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이 있다면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특별이익(리베이트) 규정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보험업법에서 특별이익이란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면 공정거래법상의 `추첨에 의한 공개현상 경품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만약 보험업법의 특별이익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면 현행법(시행령)에서는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특별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어, 삼성화재가 제공하는 5만원은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측은 "현행 경품제공을 위한 추첨방식은 제시한 조건하에서 공평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관련 추첨방식을 고객이나 제3자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예전에도 이 같은 추첨방식의 조작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측은 이어 "보험료를 확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특정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을 적립해주는 것은 보험사와는 무관하게 홍보회사인 우리닷컴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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