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용도세율 적용에 따른 관세차익이 40만원에 불과한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품(HS84류~97류) 7만여건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후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양수도 승인신청, 설치장소 변경, 사후관리 종결요청` 등 각종 보고의무가 없어지고 물품 거래 때마다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20일 기업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사후관리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법규준수도 평가결과가 양호한 성실자율심사업체(192개 업체)에 대해 자율사후관리업체로 지정, 세관의 확인을 생략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사후관리물품을 관리토록 했다.
이런 조치로 성실자율심사업체 관련 6만2000여건의 사후관리물품(전체의 38%)에 대한 세관의 현장 또는 서면확인 작업이 없어지게 됐다.
관세청 태응렬 심사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연간 7만여건의 사후관리가 생략되고 4만여건의 사후관리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후관리업무의 60%가 줄어 기업과 세관의 인적·금전적 비용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청은 다만 이번 생략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의 관세감면물품, 불성실업체의 사후관리물품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선 용도 이외의 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종전보다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