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②자영업자 기름값 年19만원 경감

등유 리터당 약 100원 부담 경감..세수 6천억 감소할 듯
이삿잠센터 소득세 부담 경감
  • 등록 2007-07-11 오전 10:30:10

    수정 2007-07-11 오전 10:30:35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서민 난방유로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되고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어든다.

이삿짐센터와 전문배달업체 등 기름값이 많이 들고 불황인 업종 250개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유류비 경감방안`을 담은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는 연간 19만원 정도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며 농어촌 지역의 연료비도 상당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등유, 특소세 인하· 판매부과금 폐지

우선,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리터당 134원씩 붙는 특소세를 낮추기로 했다. 특소세 인하 폭은 결정돼지 않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 입법안과는 별도의 안을 만들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등유에 리터당 23원씩 매겨지는 판매부과금도 폐지키로 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며 "감면 폭에 대해서는 세수감소 등을 고려해 좀 더 고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134원에서 35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 의원 안대로 등유 특소세를 35원으로 낮추면 연간 503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판매부과금에 따른 세수 1200억원도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어촌 지역 등 서민들에 리터당 100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는 약 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임재현 소비세제과장은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세금과 부담금을 낮춘 만큼 소비자가격이 낮아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 경유차 단순경비율· 환경개선 부담금 경감

영세 자영업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이삿짐센터나 용달서비스업, 폐기물 수입처리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거나 불황인 업종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이 높아지면 소득세 산정 기준인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대상자는 화물차를 많이 사용하는 총 250여개 업종으로, 전체 업종의 3분의 1 정도가 해당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또 경유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방향을 잡고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1톤 트럭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13만원이며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은 지난해 4300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5년 이후 유류가격 상승과 경유세율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가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담분 연 38만원의 절반, 즉 19만원 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재경부는 기대했다.

◇ 실제 기름 판매가 발표..경차타면 인센티브 확대

아울러 석유제품 가격모니터링 제도를 개편해 공장도 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 발표하고, 전국 주유소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인건비를 줄여 조금 더 싼 기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셀프주유소 활성화를 유도하고유사 석유제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상용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 경차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공채 매입과 혼잡통행료 면제 뿐 아니라 추가적인 혜택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휘발유나 경유의 특소세 폐지나 세율 인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못 박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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