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10월부터 지역우선 축소

공급규칙 개정..인천 청라부터 적용될 듯
  • 등록 2007-07-26 오전 10:09:20

    수정 2007-07-26 오전 10:09:2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르면 10월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에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26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100%에서 일부 축소하기 위해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10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조율이 끝나는대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에 착수해 9월 하순께 입법예고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천 송도, 청라, 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내 공급되는 아파트도 일반 공공택지처럼 지역우선 공급물량이 30%로 줄고, 70%가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돌아간다.

정부 계획대로 10월부터 새 공급규칙이 시행되면 오는 11월 이후 분양하는 인천 청라지구 5000여가구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우선공급 축소를 놓고 인천시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법 개정 일정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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