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심야전력기기 사업자 진입제한 철폐"-공정위

  • 등록 2001-02-07 오후 12:00:13

    수정 2001-02-07 오후 12:00:13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전이 심야전력기기 사업자에게 근거없이 진입을 제한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행위를 폐지토록 하고 영화상영관이나 체육시설 등의 입장권 발매시 특정업체의 전산발매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세청 고시를 개정,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자상거래업체의 등록·신고요건에 사무실이나 영업소 등 물리적 여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입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지난 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전의 경우 심야전력기기 공급에 있어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약관에서 직접 또는 대리점만을 통한 판매와 기준대수 이상 보급의무 등을 부과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등 심야전력 활성화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화상영관이나 체육시설 입장권의 경우 그동안 특정업체의 전산발매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세청 고시로 인해 다른 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규개위 심의를 통해 이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고·등록요건에 사무실이나 영업소 등 물리적인 요건들을 충족토록 한 규제들의 폐지를 상정했으며 관련부처에서는 2001년 상반기까지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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