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백신접종 중 소 폐사·유산 땐 보상”

구제역 백신 추가접종 과정서 폐사·유산 사례 나와
마지막 구제역 발생 9일째…농장 차단방역 강화 당부
  • 등록 2019-02-09 오후 1:20:39

    수정 2019-02-09 오후 1:20:39

농협전남지역본부가 지난 7일 전남 광양의 한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을 막기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백신접종 중 소·돼지가 폐사하거나 유산 땐 보상해준다며 전국 농장에 백신 보강접종과 차단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백신 추가접종 과정에서 이 지역 32개 축산농가의 소 33마리(유산 24마리, 폐사 9마리)가 폐사하거나 유산했다.

소, 돼지 등은 주사로 백신을 놓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벽에 부딪혀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더러 발생한다. 지난해 구제역 백신접종 때도 163개 농가 196마리가 유·사산했었다.

올해도 지난 28·29·31일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 1383만두의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 구제역 백신 추가접종을 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가축전염예방법 제48조에 따라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이 발생하면 해당 농가에 보상해주고 있다. 전남도는 2주 내 부작용 발생 땐 산지 가격 80%를 보상한다.

구제역은 우제류 가축에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의 한 젖소 농가에서 10개월 만에 발생하며 당국은 전국 우제류에 백신을 추가접종하는 등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발생 이후 9일이 지나기는 했으나 잠복기가 최장 14일이라는 걸 고려하면 앞으로 닷새 동안은 구제역 추가 확산 위험이 적지 않다.

정부도 생석회 약 100톤(t)을 전국 농가와 축산분뇨시설에 바르는 등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추진 중이지만 최근 기온이 낮아지마 소독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노력뿐 아니라 농가의 자발적 차단방역 활동이 구제역 확산 방지에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진행한 긴급 백신접종에서 누락하거나 미흡했던 개체가 없는지 농가 스스로 확인하고 보강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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