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국환중개 인가 때 금융감독위원회 지시 사항이던 지분 정리가 요원해져 지시 사항 자체가 종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일각에서는 비영리법인인 금융결제원의 대주주 지위 유지로 서울외국환중개의 영업 강화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외국환중개는 지난 2일 유가증권 발행을 위한 등록법인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주주인 금융결제원이 지난달 지분 약 200만주 가운데 85%인 170만주 가량 매각을 위한 청약을 실시했으나, 지분을 단 한주도 매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서울외국환중개가 원화자금 중개를 시작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지분을 처분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은행권으로부터 분담금을 받는 금융결제원이 자회사에 유리하도록 은행들에 압력을 넣어 자금중개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겠다는 취지였다.
매각예정 지분 가운데 1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키로 했으나 서울외국환중개 직원들조차 지분을 사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달 4일 열린 투자설명회에 초청장을 받은 400여 금융기관 가운데 단 3곳만이 참석한 데서 이미 어느정도 예상됐다.
지분 매각 실패는 높게 책정된 주당 매각 가격과 비상장 기업의 낮은 환금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외국환중개 관계자는 "배당률이 7%에 불과한 상황에서 액면가격 5000원짜리를 2만5000원에 팔려고 해 직원들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금융결제원에 분담금을 내고 있는 금융권은 중복 투자를 꺼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의 지분 처분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조만간 지분처분 과정과 결과를 금감위에 보고할 예정이라 지분 처분 지시가 종결될 지 주목된다.
한편 최근 해외 중개사들이 속속 국내로 진입하고 있어 서울외국환중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수익성보다 공적 부문에 치중할 경우 다른 중개사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는 것.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스왑 등 파생상품에 이어 사실상 외국계 중개사의 진입이 차단돼 있는 현물환과 원화자금 중개 등이 조만간 허용이 되면 외국계들의 공격적인 영업에 맞설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외국계의 공격적 영업력과 자금력을 활용하기 위한 합자를 고려한다면 확실하게 민영화돼 있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이 계속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강제하지 않더라도 해외 중개사 진입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금융결제원 스스로 지분을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