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알짜 단지’ 잡아라

올해 마지막 서울·수도권 분양아파트
한강변·강북 도심·뉴타운·신도시…
  • 등록 2006-10-27 오전 11:04:19

    수정 2006-10-27 오전 11:04:19

[조선일보 제공] 연말 아파트 분양 시장에 큰 장이 선다. 판교 2차 분양 열기를 이어 가기 위해 주택업체들이 앞 다투어 신규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은 11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10만2000여가구를 지어 이 중 8만8000여 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춘추’ 이광수 사장은 “이번에 분양될 아파트는 입지가 뛰어난 한강변이나 택지지구 등 알짜 단지들이 포진돼 있어 청약 대기자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 조망권 단지와 강남 역세권 단지 한판 대결

서울지역에서 나올 단지는 강남권, 강북 도심권, 뉴타운 및 인근 재개발 단지의 분양이 주류를 이룬다. 이 가운데 상반기 2개 단지만 공급됐던 강남권에선 연말까지 5곳에서 새 주인을 찾는다. 40평형 이상의 중대형 평형이 많은 게 특징이다. 현대건설은 1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 60~70평형 134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계룡건설산업과 이수건설이 각각 도곡동과 삼성동에서 분양할 아파트도 규모는 작지만 강남구에서 모처럼 분양되는 단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송파구 오금동에선 동부건설이 주상복합 33평형 85가구를 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의 역세권 아파트. 도심권에선 주상복합 아파트도 봇물을 이룬다. 삼성물산은 11월 중구 남대문로 5가 남산자락에 주상복합 아파트 136가구를 분양한다. 45~78평형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쌍용건설도 같은 달 중구 회현동에서 주상복합 52~94평형 236가구를, SK건설도 42~91평형 233가구를 각각 내놓는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남산이나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연말 도심권 주상복합 청약 3파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GS건설이 12월 마포구 하중동에서 분양할 한강 밤섬 자이 아파트도 빠트릴 수 없는 단지. 한강과 밤섬 조망이 가능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75가구의 일반분양 분 중에 50여가구를 중간층으로 배치해 조망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이 성동구 성수동 옛 KT 부지에 짓는 힐스테이트(445가구)는 모두 일반 분양된다. 일반 청약자들도 로열층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동부건설도 연말까지 서대문구 냉천동과 남가좌동, 종로구 숭인동 등 3곳에서 릴레이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은 택지지구 관심 집중

수도권에서도 용인 흥덕 및 구성, 성남 도촌, 의왕 청계, 시흥 지구, 동탄 신도시에서 아파트가 대거 나온다. 이르면 11월부터 분양할 용인 흥덕지구는 포스트 판교 1순위로 꼽히는 지역이다. 경남기업이 아너스빌 아파트 43~58평형 913가구를 내놓는다. 분양가가 평당 908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게 장점이다.

성남 도촌 지구에서도 11월 주택공사가 청약저축 대상자를 대상으로 408가구를 내놓는다. 분당 생활권에 속해 수도권 남부지역 청약자들이 관심이 많은 곳이다. 시흥 능곡(1484가구, 11월), 의왕 청계(612가구, 12월), 용인 구성(1866가구, 12월)지구에도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동탄 신도시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첫 선을 보인다. 포스코건설이 11월 분양할 메타폴리스 40~97평형 1266가구다. 수원지역에서는 삼성물산, 벽산건설, SK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10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를 분양한다. 수원 화서 주공 2단지(1752가구 중 250가구)를 분양하는 벽산건설 관계자는 “수원에서 모처럼 대규모 단지를 분양해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GS건설이 11월 중구 운남동에서 34~97평형 102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런 점은 조심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주변 시세와 비교한 뒤 청약하는 게 좋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면 되레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므로 미리 챙겨둬야 한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지자체별로 지역 우선 분양 기준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차이가 나므로 확인한 뒤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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