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투자, 반드시 도로 확보후 계약해야…구거, 사유지인지 꼼꼼히 체크

[돈이보이는창]대박땅꾼의 땅스토리
주위시세의 절반 가격인 '맹지'
주거 있을 땐 매립 후 맹지 탈출 가능
등기부등본서 소유주 확인 필수
  • 등록 2022-09-04 오후 6:33:43

    수정 2022-09-04 오후 8:44:16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구거`(溝渠·인공적인 수로)가 있는 땅은 A급 맹지(盲地·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에 속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구거 점용 허가를 받고 매립해 도로를 낸 뒤 기부하는 형식으로 맹지를 벗어날 수 있다. 절차가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도로를 낼 수 있어 선호하는 땅이기도 하다.

종종 `구거는 미래의 도로`라고 말한다. 구거는 폭이 다양한데 적어도 차가 한 대는 지날 정도는 돼야 한다. 구거 매립은 그리 어렵지 않다. 토관을 매설해 물이 지나는 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부어 도로를 내면 된다. “그럼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라며 구거 매립을 이야기하면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우선 비용부터 걱정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 미리 견적을 받아 계산해보면 용기를 갖고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맹지를 2000만원에 매입했다고 가정해보자. 맹지는 대개 주위 시세의 절반 정도다. 토지 매입 비용에 구거를 메우는데 5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면 이 땅에 들어간 자금은 총 2500만원이다. 이후 구거가 도로로 바뀌어 맹지에서 풀리면 이 땅은 주위 시세인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지적도에는 구거가 없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 도랑이 있는 경우가 있다.

`구거가 있네? 그럼 쉽게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속단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보기에 구거로 보이지만 사유지인 경우도 있다. 그 경우 땅 주인과 협상해야 하는 데 실패하면 맹지에 갇힌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도랑이 있는 땅의 주인이 국가인지 개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맹지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도로를 낼 방안을 확보한 뒤에 매입 계약을 해야 한다. 매입 계약을 하기 전에 인접 토지의 주인을 설득해 매입 계약을 하는 날 동시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경매나 공매로 매입하면 입찰금을 내기 전에 확답을 받아뒀다가 낙찰을 받으면 바로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보해야 한다. 구두로 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나중에 찾아갔다가 마음이 바뀌어 사용 대금을 높여 부르면 꼼짝없이 당하는 때도 있다. 이렇게 보면 맹지 투자도 어렵지 않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그리 녹록하지 않다. 맹지가 왜 맹지로 남아 있을까. 도로를 내는 방법은 땅을 파는 사람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맹지로 싸게 파는 건 그만큼 도로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인접 토지 주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기도 쉽지 않다. 처지를 바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내 땅의 권리를 내줘야 한다. 선뜻 동의하겠는가. 그러니 지자체 관공서 출입이 익숙해지고 도로를 내 본 경험을 쌓은 후 맹지 투자에 도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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