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봉`급쟁이의 소득세 절세방안

  • 등록 2006-09-29 오전 11:51:14

    수정 2006-09-29 오전 11:51:14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근로소득자의 급여는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는 `봉`급쟁이라는 말이 있다. 고용주가 급여 지급시 원천 징수해 직접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을 감출 수도 없다.

사업주가 사업 관련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근로소득자도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방안에 대해 꼼꼼이 챙겨보자.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이용하자

직장인에겐 재테크는 필수! 이왕이면 소득공제 되는 금융상품을 이용하자. 목돈도 마련하고, 세금도 적게 내고, 꿩도 먹고 알도 먹자.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소득공제, 목돈 마련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며, 불입액의 40%는 소득공제된다. 물론 무주택자 또는 보유주택이 국민주택 및 시가 3억원 이하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달리 소득공제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중도 해지시 불이익이 크고 가입기간이 길다. 노후대비 및 주택마련 목적의 자금을 장기간 묶어 둘 경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 관련 절세비법

부모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인·장모님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대상인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데 공제할 수 있는가? 대답은 모두 Yes! 직계존속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되므로 장인·장모님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과 동거하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된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소득공제를 받자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로 이뤄져 있다. 소득에 따라서 8%의 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35%의 세율을 적용 사람이 있다.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 금액이라도 적용 세율이 다르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적용 받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소득공제되는 방법으로 소비하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5% 중 요건 충족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금액에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도 포함된다. 이를 고려해 현금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가며 소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 칼럼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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