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정책)세제혜택 `교육비 저축펀드` 추진

금융위 저출산·고령화대책..다자녀가구 금융혜택도
보장형신탁制 도입..실버타운도 주택연금 가입가능
  • 등록 2009-12-16 오전 11:30:50

    수정 2009-12-16 오전 11:30:50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교육비 저축 목적의 펀드가 도입된다. 노년층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장형 신탁제도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내년 금융정책 방향의 하나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금융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선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교육비 저축 펀드`. 소득세와 증여세를 면제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보조하는 영국의 어린이신탁펀드(Child-Trust Fund)를 모델로 삼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우대폭과 세제혜택의 범위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를 많이 낳을 수록 예금과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보험료도 할인해 주는 금융 상품도 대거 출시된다. 은행의 경우 다자녀가구에 대해 예금금리를 추가로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깎아주는 상품들을 선보인다. 자녀가 많을 수록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교육 및 생존보험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보장형 신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장형 신탁제도란 신탁운용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소금액을 보장하는 신탁을 말한다. 노년층과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실버타운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니었다.

금융회사들의 영업경쟁이 활발한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연금 자산운용의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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