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팟` 특허 MS에 뺏겼다

  • 등록 2005-08-17 오전 10:39:14

    수정 2005-08-17 오전 10:43:00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세계 MP3플레이어 시장의 최강자 애플컴퓨터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아이팟(iPod)`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할 위기에 놓였다. 애플이 특허 신청을 미적거리는 사이 MS가 발빠르게 대처해 특허권을 획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

16일(현지시간) MSNBC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 2002년 8월 회전 휠 인터페이스에 대한 애플의 특허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MS가 이미 다섯달 가량 앞서 유사한 특허를 신청·취득했기 때문.

애플과 MS는 지난 1997년 기술 공유 5년 계약을 체결해, 당시 특허 관련 이슈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2002년 계약이 만료돼 특허권 보유가 다시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 신문은 넋 놓고 있던 애플이 발 빠른 MS에게 완전히 패배했다고 평가했다.

애플은 특허권 신청이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 이렇다할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개발자들을 위해 아이팟과 관련된 많은 특허를 받았고, 또 지금보다 더 많은 특허를 지속적으로 취득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아이팟`의 특허 분쟁은 애플의 실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애플의 `아이팟`은 2001년 출시 이래 미국 MP3플레이어 시장의 75% 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뮤직 스토어 `아이튠스(iTunes)`와 아이팟은 애플 전체 매출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애플이 MS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카&패럴의 공동창립자이자 실리콘밸리 특허전문 변호사인 존 패럴은 "특허청의 결정은 대법원의 결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특허 분쟁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애플은 많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애플은 MS가 특허권 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 기술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MS가 특허를 신청했던 2002년 3월 당시 애플은 이미 `아이팟`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 이 경우 애플은 특허청에 개발자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애플은 또한 특허권 신청 내용을 일부 변경해 MS의 특허와 겹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권의 최종 소유자를 가리는데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애플이 다음 단계를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티지스의 팀 바자린 연구원은 "만약 누군가가 애플-MS의 특허권 분쟁과 관련해 내기를 연다면, 나는 `애플이 MS에 단 1센트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베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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