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공급 청약요건은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등이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자녀를 입양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임신 입증은 당첨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내면 된다. 단, 태아는 태아수와 관계없이 1명만 인정된다.
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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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순위 경쟁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당첨자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LH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인터넷 접수(오전 6시)할 수 있으며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1층(8호선 장지역 3번출구)에서 현장신청(오전9시30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