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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지난 2010년 8월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학교 문제로 위장 전입한 사실들이 나오자 한겨레신문에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조 수석은 또 당시 한나라당이 ‘위장 전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한나라당 대변인은 위장 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나섰고, 필자는 실수요자의 아파트 분양권 취득 목적 위장 전입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범죄화’의 예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한나라당이 옹호하는 위장 전입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자기편 옹호하는 데도 지켜야 할 금칙(禁則)은 있는 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