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3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 대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했다.
정부는 또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나 배포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방위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맨을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제한하고 시정이나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방위사업법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재물손괴 등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안`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