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한시감면, 효과 제한적”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 보고서
“취득세 낮춰 거래 활성화 유도” 조언
  • 등록 2012-10-04 오전 10:47:08

    수정 2012-10-04 오전 10:47:08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이 운영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취득세의 경우 입주시 잔금 납입일자가 올해 말까지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신축주택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취득세 감면이 저가매물중심의 기존 주택거래에 촉진제 역할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도세의 경우 3분기 분양 예정물량을 미분양상태로 만들기 위해 분양일정 등을 앞당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시적으로 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양도세 감면 조치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주택의 재고 소진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소형 평형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의 절반이상이 85㎡초과의 대형 아파트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 아파트의 매수세는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모니터링 그룹에 참여한 위원들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취득세율이 다소 낮아졌지만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주택투자의 유인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거래량을 늘린다면 세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취득세 다음으로는 양도세 인하 및 중과폐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조절 등을 제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물량 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RMG는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 및 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시장동향 파악과 현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조사통계의 객관성보다는 실무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초점을 맞춰 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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