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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재부 기능조정안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능조정안은 △재정정책 총괄 수립·분석 기능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 강화 △재정사업 성과평가 기능 일원화 △구조개혁 추진체계 경제적 관점 점검 △미래 대비 기능 강화 4가지에 주안점을 뒀다. 추가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기능 조정을 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재정기획심의관을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 지표·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등 재정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맡게 된다.
재정 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참여예산 관련 기능을 맡고 있는 참여예산과는 재정협력과로 개편해 기재부 내 산재된 국내 주요 기관, 국제기구, 해외 주요국 등과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해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일자리경제정책과는 인력정책과로, 일자리경제지원과는 노동시장경제과로 각각 개편해 고용 관련 경제 정책을 조정한다.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 분야 개혁을 뒷받침토록 전담부서를 명확히 했다.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한다. 미래전략국은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인구 구조·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협동조합 등 미래에 대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는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종합 수립할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재부 기능재편안을 담은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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