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화성동탄 공공택지 웃돈 3885억원

정장선 의원 "공공택지, 전매허용으로 땅장사 대상 전락"
  • 등록 2004-10-04 오전 10:50:15

    수정 2004-10-04 오전 10:50:15

[edaily 윤진섭기자] 한국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조성한 주택용지 3필지 중 1필지가 전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같은 전매 과정에서 웃돈 거래가 최초 분양가 보다 높게 책정돼, 사실상 아파트 분양가 인상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화성동탄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최초 토지매입자가 제 3자에게 되팔아 총 3885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4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택지의 전매가 허용된 2000년 이후 토공이 개발해 분양한 주택용지 1082만㎡(327만평) 중 31.7%인 344만㎡(104만평)가 전매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는 금액기준으로 주택용지 총분양금액 5조5701억원 중 42.3%인 2조3615억원의 주택용지가 전매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의 경우 총 63만 9152㎡ 중 절반이 넘는 57.1%(36만5356㎡)가 전매됐고, 남양주 평내도 52.3%가 웃돈을 받아 제 3자에게 되팔렸다. 이밖에 평택장당지구와 인천마전지구는 각각 42.5%, 24.7%가 전매됐다. 특히 수도권 제 2기 신도시로 불리는 화성동탄신도시의 경우 총 172만8478㎡ 중 30.9%인 53만4712㎡가 전매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 과정에서 최초 매입자가 챙긴 웃돈 거래 규모가 3885억원에 달한다고 정의원은 지적했다. 정장선 의원은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할 공공택지가 전매를 허용해 땅장사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 인상의 주범이 된 셈"이라며 “공공택지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수요자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소유권이전에서 주택분양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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