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작년 개발제한구역 토지 44만평 사들여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지역주민 민원해소 목적
올해 매수규모 작년 2배 698억원 예정
  • 등록 2005-01-18 오전 11:00:20

    수정 2005-01-18 오전 11:00:20

[edaily 이진철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존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등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정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해주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를 추진해 159필지 146만5415㎡(약 44만3000평) 341억원 규모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매도신청된 전국의 총 647필지 837만6000㎡(약 253만8000평)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당초 심의를 거쳐 선정된 토지는 221필지 218만1458㎡(약 66만평)이었지만 가격협의 과정에서 70%만 최종 계약체결된 것이라고 건교부측은 설명했다. 계약체결된 토지의 지역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전체면적의 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71만623㎡(약 21만5000평)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약 7만평), 광주광역시(약 4만5000평) 순이다. 또한, 지목별로는 대략 90%에 해당하는 132만1766㎡(약 40만평)가 임야이며, 전답이 11만1924㎡(약 3만4000평)로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협의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했다"면서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율, 기타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작년의 호응도를 감안, 올해에도 토지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토지협의매수를 지속할 계획이며, 매수규모는 작년예산의 약 2배인 698억원에 이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상토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훼손가능성이 높은 곳, 녹지축 유지에 꼭 필요한 지역, 해제예정지 주변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토지매도 신청방법 및 기간 등은 오는 3월중 한국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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