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와의 거래시 항상 문서를 남겨라"

공정위 `하도급 거래할때 피해 예방 행동지침 10`
"작업지시내용 모호하면 서면으로 반복 문의해야"
  • 등록 2007-04-25 오후 12:00:00

    수정 2007-04-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내놨다.

25일 공정위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목적물을 완성하고도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거래단계별로 필히 점검하고 조치해야할 10가지 사항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피해예방의 핵심은 항상 문서로 된 근거를 남기는 데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작업지시 내용이 불명확하면 무조건 작업에 착수하지 말고 작업지시내용 등을 서면으로 반복 문의, 착수 전에 최대한 구체화시키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공정하지 않은 특약을 계약서에 넣자고 요구할 때도 "이런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조언했다.

다음은 공정위가 내놓은 피해예방법 전문이다.

<하도급 계약단계>
1.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작업지시를 할 때는 그 구두지시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하여 근거를 남긴다.

※ 이 때 서면은 공문, 팩스, 이메일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같은 의미임

1-1 원사업자의 작업지시내용을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작업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하여 작업지시 내용의 증거를 남긴다.

1-2. 원사업자의 작업지시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무조건 작업에 착수하지 말고 작업지시내용, 대금정산방법 및 시기, 단가 등을 서면으로 반복적으로 문의하여 작업착수 전에 최대한 구체화시키도록 한다.

1-3. 단가결정 등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나 지급조건에 대해서도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그 구두약속사항을 기재하면서 좀 더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원사업자에게 서면을 발송한다.

<납품 단계〉
8. 원사업자가 자신의 재고물량 과다 등의 이유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작업완료에 따라 언제 납품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수령거부에 따른 재고비용 증가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음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9. 납품 후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을 때 하도급대금이 법정지급기일내에 최초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한다.

10. 자신과 거래한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다.

※ ‘납품한 날, 공사를 완공한 날 등’을 의미하며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경과시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음

1-4. 단가결정 등의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에 착수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원사업자의 작업지시내용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발송한다.

2.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하되,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 발송하여 근거를 남긴다.

2-1. 위탁일과 위탁받은 목적물, 납품일,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구두협의사항과 일치하게 정확히 명기되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2-2. 원사업자가 불공정특약조항을 기본계약서에 첨부하자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 특약조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용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제시한다.

3. 발주자, 원사업자와 직접지급 합의를 하기 전에 수급사업자는 제3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 직접지급요건 성립 이전에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임

<하도급 계약이행단계〉
4.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포기각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부당함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근거를 남긴다.

5.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 선급금,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정을 해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하여 그 근거를 남긴다.

※ 원사업자가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6. 원사업자가 최초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자고 요구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부당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남긴다.

6-1. 원사업자가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그 근거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되, 만일 근거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추후 확인 후 인하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올해 발주량이 작년에 비해 3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자고 할 경우, 증가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하겠다고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제시함

6-2. 객관적 근거 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마지못해 응한다는 내용으로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 건설위탁에서 추가공사 범위와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작업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7-1. 서면으로 통지할 때 작업물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추가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를 분명히 밝혀 둔다.

7-2. 서면통지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작업일지에 원사업자의 작업지시 내용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작업일지를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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