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우려 금융기관 예금보호 제외해야"-예보

  • 등록 2001-03-23 오후 12:00:34

    수정 2001-03-23 오후 12:00:34

[edaily] 예금자보험제도의 발전과 공적자금 투입의 최소화를 위해 부실우려가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 가입을 배제하는 방안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시됐다. 또 예금보험료율을 금융기관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양원근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 주최로 개최된 "예금보험의 발전과 공적자금관리"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부장은 "장기적인 기금의 건전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가입 승인 및 종료 결정권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 설립이나 신규영업 인가시 보험가입 승인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금융기관의 예금보험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당 기관의 퇴출을 의미해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는 보험가입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인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예비적 권한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양 부장은 또 "올해부터 시행된 예금 부분보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따라서 차등 보험료율 제도의 시행시기를 신중히 검토해 볼 때"라고 밝혔다. 그는 "차등 보험료율 제도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신용평가와 위험관리 능력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파산과정에서 예금 채권자에게 파산배당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예금자 우선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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