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종전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공급물량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급주택 수가 더 늘어난다. 전용 60㎡ 이하로만 한정돼 있던 주택 규모가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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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민영주택의 공급량은 종전보다 4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용 60㎡ 이하 민영주택(1만1137가구) 가운데 30%인 3300여가구가 신혼부부들에 특별공급됐다며 공급면적을 전용 85㎡이하로 늘리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지난해 민영주택 공급물량(4만6000가구)을 기준으로 4600가구라고 설명했다.
결국 1300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물량은 현행 비율인 15%가 그대로 유지된다.
◇ 임신 신혼부부 청약기회 확대..경쟁 치열
이처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확대되지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결혼 3년 내 출생신고(입양포함)를 마친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지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3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자녀수가 적다면 사실상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워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을 함께 고려하거나 유망택지보다는 차상위 입지의 택지를 노리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가구주
-청약통장가입일 6개월 경과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9만4700원)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내 자녀가 있는 가구 1순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내 자녀가 있는 가구 2순위.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순으로 입주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