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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는 판단에서다. 대책위는 “위원회가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었던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가 저작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이우진 작가는 형설출판사 측과 캐릭터 저작권 문제로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형설출판사는 ‘검정고무신’의 대표 캐릭터에 대한 공동 저작권 등록 등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원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이우진 작가는 저작권위원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우진 작가는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대책위를 만들 때 약속한 추모사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며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 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웹툰작가협회의 김동훈 부회장은 “이우영 작가가 곁에 계실 때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만화계가 이우영 작가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받은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형설출판사 측은 원작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으며, 계약 내용 또한 원작자에게 불공정하게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원작자들의 모호한 계약 내용 변경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아 불리한 수익 배분이 지속됐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설출판사 측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형설출판사는 오는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