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우리은행,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 지정(상보)

  • 등록 2002-11-01 오전 11:46:52

    수정 2002-11-01 오전 11:46:52

[edaily 오상용기자] 농협과 우리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관련 업무와 청약저축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기존 국민은행을 포함, 3개로 늘어났다.

건설교통부는 1일 건교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초부터 국민은행에 이어 농협과 우리은행이 함께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상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분양·임대주택자금 등이다. 농협과 우리은행은 총괄기능을 계속 수행하는 국민은행과 약정을 체결, 앞으로 3년간 해당 업무를 함께 맡는다. 3개 금융기관간 기금배분은 대출실적에 따라 신축적으로 이루어지며 농협과 우리은행은 2003년 신규자금부터 취급한다. 기존 대출분은 여전히 국민은행이 독점적으로 취급한다.

건교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취급 금융기관은 활동기준 원가계산(ABC)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분기별로 받게되며 적정손실분담률을 넘어서는 부분은 수탁은행이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이날 제안서를 제출한 7개 은행에 대해 재무신뢰성, 자산운용능력, 대민접근성, 전산시스템의 운영가능성, 기금운용 효율성 등 6개분야 4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취급기관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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