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적자국채 발행없이 4조 편성-당정(상보)

재산세, 과표상향·누진세율 적용
  • 등록 2003-05-28 오전 10:53:21

    수정 2003-05-28 오전 10:53:21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가용재원과 세수경정 등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또한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조정 및 누진세율 적용 등을 위해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민주당사에서 가진 고위당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은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 지원과 SOC사업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산항·광양항 및 인천신공항 2단계 등 동북아 물류기지 인프라 투자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예산부족분 충당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청년실업 대책과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안정 지원 ▲한·칠레 FTA 국회비준 등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 ▲초·중·고 노후 PC교체 ▲교부금 정산 및 지방인력양성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지원과 `사스` 등 전염병 관리강화 등의 사업에 추경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택시장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과다보유자 합산 누진과세,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인하 등 5·23 부동산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주택과다보유자억제, 지방세 과세표준 조정 및 누진세율 적용 등 국가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 택지확보와 건설절차를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서 1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 위원장은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철광석, 망간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 12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관세인하를 정부에 촉구했다"며 "`농어촌복지 및 지역개발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어촌 복지여건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시스템(NEIS)에 대해서는 "NEIS는 폐기가 아닌 보완대상"이라며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연말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NEIS 존속방침을 밝혔다. 한편 당정은 6월 국회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무원 노조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2권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8월말까지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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