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굿즈·게임캐릭터로 유혹하는 청소년 금융범죄 조심하세요

금감원,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 제작
  • 등록 2020-11-08 오후 12:00:00

    수정 2020-11-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정판 굿즈 필요하신 분, 일주일만 돈 빌려드립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고금리 사채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신종 금융사기들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 콘텐츠를 새로 만들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아이돌이나 배우를 좋아해 콘서트 티켓이나 기간 한정 연예인 상품(굿즈) 등을 구매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대리입금을 하거나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계속 요구하는 신종 범죄가 늘고 있다.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주면 게임 캐릭터를 키워주겠다고 접근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청소년들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 금융행위들을 영상으로 담아 경각심을 높이고 해결방안을 알리기 위한 영상을 3분 내외로 제작했다. 특히 이번 동영상은 청소년들이 자주 보는 ‘딩고’ 유투브나 페이스북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청소년들이 대응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불법금융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동영상을 제작하고 딩고 같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만큼 불법 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선 학교에서도 이같은 영상을 통해 청소년들의 금융사기를 막는데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작한 교육용 동영상 일부[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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