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파생상품 내년 본격 등장할 듯

우리당 박영선 의원, 보험업법 개정 추진
  • 등록 2004-10-11 오전 11:02:13

    수정 2004-10-11 오전 11:02:13

[edaily 김수연기자] 내년께 날씨 예측이 보험이나 투자상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날씨파생상품(Weather Derivatives)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날씨 변동에 따라 매출이나 손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들의 위험 헤지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께부터 도입이 추진돼 왔지만 관련법 및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본격화되지 못했다. 11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 정기국회에 날씨파생상품을 도입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측은 "일본의 사례를 검토해 보니 다양하고 흥미로운 날씨 파생상품 시장이 발달해 있었다"면서 "보헙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대업무 규정에 관련 문구를 설치하면 날씨 보험상품의 본격 도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날씨파생상품은 기온이나 강수량, 일조시간 등 여러 기상데이터를 지수화, 사전에 결정된 지수와 실제 관측결과에 따른 지수와의 차이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는 파생 금융상품이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험으로, 예컨대 빙과업체가 올 여름 특정기간동안 평균기온이 25도에 못미치는 날이 40일을 넘을 경우 하루에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식이다. 또 보험 뿐 아니라 날씨옵션 등 설계하기에 따라 무궁무진한 종류의 상품이 개발 가능하며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공급업체, 음료 빙과업체,곡물회사, 냉난방기구 제조회사 등 날씨의 영향을 받는 모든 업종에서 날씨와 기후 변화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위험을 헤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도 날씨 관련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손해사정이 어려워 지난해 판매량은 23억원에 불과했다. 또 이나마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첫눈이 오면 얼마를 드립니다`식의 기업체의 홍보 이벤트에 주로 활용되는 데 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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