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최대 50% 경감

기업소유부지 개발사업 혜택..재개발·재건축 사업 제외
  • 등록 2009-03-31 오전 11:00:20

    수정 2009-03-31 오전 11:00:20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앞으로 지자체가 각종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 50%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의회 심의 및 국토부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다.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와 직전 2개월간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높은 경우에 모두 해당되면 이를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단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가상승률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기업 소유 대형부지 개발`에 해당하는 사업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개발사업에 한해서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사업완료시점의 지가에서 개시시점의 지가를 뺀 금액에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현재 개발이익 규모의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 지가는 현재 인허가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되 예외적으로 인허가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인허가 이전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더라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개발사업에서도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으로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1989년 도입됐다.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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