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MF 편입채권 만기단축 등 신중하게 검토

  • 등록 2001-02-20 오후 1:04:45

    수정 2001-02-20 오후 1:04:45

금융감독원이 투신사 MMF에 대해 편입채권의 만기 단축과 등급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결정이 된다해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일까지는 적어도 2개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투신사 MMF에 대해 만기단축과 편입되는 채권의 등급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결론을 낸 것은 없으며 MMF의 수익률 하락과 투신사의 자금이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용시기도 신축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올들어 MMF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만 지난해 MMF 자금이 이탈된 것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증가분은 7조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며 "MMF에 편입되는 채권의 만기나 등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결정을 내린다해도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최소한 2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신사 신MMF에 편입 가능한 채권은 국공채의 경우 만기가 2년(지난해 5년에서 단축)으로 제한돼 있으며 회사채는 1년으로 제한돼 있다. 편입채권의 등급은 회사채는 BBB-, 기업어음은 A3-로 제한돼 있다. 금감원이 이같이 MMF의 편입채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초단기 상품인 MMF에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장기채권이나 등급이 낮은 채권을 편입해 자금이탈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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