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의료 영리법인 허용 시급"

전경련, 오늘 정책토론회 개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해야"
  • 등록 2004-12-14 오전 11:22:43

    수정 2004-12-14 오전 11:22:43

[edaily 김병수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현 의료시스템은 가격·수요·공급이 모두 통제되고 의료기관의 영리도 제한돼 있어 의료산업을 위한 자본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활성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설립 촉진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4일 오후 2시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상임대표 :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과 공동으로 `영리법인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진입유형 예측 및 정책방향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의철 교수는 사전배포자료를 통해 "외국인 자본유치 활성화를 위해선 영리법인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의료계에 미칠 파급영향을 감안해 영리법인 유형을 완전한 주식회사 대신 합명 혹은 합자형식으로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진입 가능한 특구병원의 유형으로,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의 생활편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전용병원`보다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동북아중심병원`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의 영리화와 민간건강보험 도입방안`을 발표하는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상 경영과 진료를 분리해 병원 경영의 전문화를 앞당기고 도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영리법인 허용을 통해 외부자본이 유입되면 회계 공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병원관리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수가 역시, 전체 병의원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병원별로 조정하되 1차진료기관의 진료비는 자율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현명관 전경연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조업은 기술혁신과 시설투자가 이루어질수록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 제조업 일자리 감소분을 서비스산업이 효과적으로 흡수해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의료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3배 이상 높고, 국민소득이 늘수록 고품질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범정부적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엄규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강익구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등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참석, 우리나라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정치권, 정부, 의료계,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의 의견과 입장을 피력한다. 다음은 각 토론자 요지 내용. ◇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지나친 평등주의에 얽매여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받는 것이다. 의료공급자인 의사도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어준 테두리 안에서만 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의사의 주체적인 진료선택권이 제한 받고 있다.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돼야 국부효과가 있고, 국내 의료체계에 파급효과도 있다. 국내 의료체계 역시 기본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해선 의료급여 제도를 확대하고, 차상위계층과 상위계층은 기존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상위계층은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료선택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해외 유수병원의 국내유치 실현, 병원협회 추산 연1조원에 달하는 해외원정진료 흡수, 중국 고소득층 환자 유치, 경쟁을 통한 우리나라 의료수준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은 내국인진료 허용, 영리법인 및 민간보험의 도입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각종 이익단체와 시민단체간의 의견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목적은 타당하지만 이에 선행해 갖춰져야 하는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병원협회를 비롯해 병원 경영자들의 상당수는 의료시장의 개방은 피하기 어려운 대세이며, 부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점에 수긍한다. 그러나, 특구내 병원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으며, 특혜 제공에 의한 병원 유치는 전체 국익 차원에서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동북아 의료중심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선 우리 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정책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할 만한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가격 경쟁력면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으나 아시아의 의료허브를 내세우는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며, 질적인 수준 그중 진료 수준에서는 이웃한 일본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심지어 중국과의 격차도 오래 유지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병원의 영리법인 인정 문제에 대해 병원계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의료의 공익성을 중시하는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해선 민간 병원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지원, 특히 병원 건립과 증축 등 자본투자 비용과 주요 의료장비 도입, 의료인력의 교육훈련비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명보험회사들이 기존의 정액형 보험이 아니라 실손형 건강보험상품을 발매하면, 병원이 민간건강보험과 직접적인 연계를 맺게 되고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이제는 이러한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가 병원에 미치게 될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의료 이용자, 의료기관, 보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 기존의 공보험 위주로 된 의료보장 재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의 구축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 강익구 한국노총 정책국장 민간건강보험 도입은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공적 보험의 위상만 하락시킨다. 사회적으로도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의료비 증가폭만 커질 것이다. 저소득층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사회보험방식으로 풀던 제도 기반을 붕괴시킨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역시 복지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뒤바꾸는 행위로서, 우선적으로 의료보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10%수준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체계를 30%이상(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 확충하고 난 이후에나 검토해야 한다. ◇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의료서비스기관의 영리법인의 허용 문제는 책임 제한의 문제와 깊이 관련돼 있다. 상법상 익명조합의 형태는 자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법상의 제도이다. 법인 여부보다 영리 사업체 여부에 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에게 금융의 이익을 확대하고 그 과실을 의료 소비자들에게 연결할 수 있는 메카니즘 설계가 필요하다. 전문가 법인이라는 형태로 초기적 영리 법인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영리 법인으로서 합명회사 형태를 허용하고, 개정안은 유한회사 형태까지 허용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경우, 의료 시장에서의 자본시장(capital market) 및 금융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과의 역할 정립, 사유화 과정 통제 및 사유화된 기업의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법·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보험 사업자에 대한 통제나 규제 이외의 특별한 내용의 규제와 규율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복지 정책과 금융 정책의 혼합모델 설정이 필요하다. ◇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그 이상의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을 허용해 공보험을 보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사보험의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보완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영리법인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의료의 공공성 저하, 의료비 상승 초래, 병원의 영속성 저해,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등의 폐해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리성은 민간부문이 의료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한 항상 나타나는 문제이며, 실제로는 영리성 그 자체보다 영리적 행동의 내용이 문제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영리적 행동이 빚을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해 효과적으로 규제하거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기관을 통한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해 해결할 문제이지, 법인격을 비영리로 묶어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병원산업에 대한 자본참여가 활성화될 것은 분명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병원들이 재투자 능력을 확보해 더욱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병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하게 돼 영세성을 탈피하고 규모의 경제와 통합(integration)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중소병원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고양이 닮은꼴...3단 표정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