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도시개발사업, 개발형리츠(REITs)허용

위탁관리리츠 도입해 법인세 감면 효과 기대돼
최저자본금 250억원 인하, 현물출자 50% 확대
  • 등록 2004-10-22 오전 11:00:01

    수정 2004-10-22 오전 11:00:01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4월부터 임대주택,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큰 사업과 투자 안정성이 보장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형리츠(REITs)가 가능해진다. 또 위탁관리리츠가 도입되고 이를 통한 법인세 감면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향후 리츠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23일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법률`이 오늘 공포돼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친 후 내년 4월 중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큰 사업과 투자안정성이 보장된 사업에 대해서는 총 자산의 100%까지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해 사실상 `개발형리츠`를 허용했다. 또 일반적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일반리츠`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명목회사형 `위탁관리리츠`를 도입했다. 명목회사형 `위탁관리리츠`는 자산의 투자운용 및 일반적인 사무 등을 제3자에 위탁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종전 법인세 감면을 위해선 상근 임직원과 지점을 갖추도록 한 실체회사형 리츠와 비교해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명목회사를 허용함으로써 법인세 감면 문제가 해결돼, 향후 일반부동산이 위탁관리리츠를 매개로 리츠 시장 편입이 수월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모든 부동산에 리츠가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법률에선 리츠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해 리츠 설립을 용이토록 했다. 또 설립을 전후해 이뤄지는 현물출자를 총자본금의 50%까지로 정했고, 기존에 금지했던 차입 및 사채 발행도 자기자본의 2배까지 허용해 회사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했다. 종전 리츠에 대한 현물투자는 설립 후 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후 자본금의 30% 범위 내에서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리츠에 대해 건교부와 금감위가 공동으로 감독하고, 건교부의 감사권을 신설해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시행토록 의무화했다. 건교부는 내년 4월 개정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의 완료와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의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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