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시장참가자들이 시장 전체의 대차거래 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각 중개기관별로 분산·제공되고 있는 대차거래 정보를 증권업협회 등에 집중·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참고기사: 2008.06.10 09:05 금감원, 주식 대차거래 정보 공시 추진)
이를 위해 금감원은 ▲종목별 체결 ▲상환 ▲잔고수량 및 금액 ▲투자주체별 거래 내역 등 기존 정보는 물론 현재 공시되지 않고 있는 증권금융의 대차 중개 정보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관별로 공시하는 대차정보의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공시내용, 공시 방법 등의 표준화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대차거래란,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 종료시 대여자에게 같은 종류 및 수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것임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를 말한다.
현재는 증권회사, 증권예탁원을 통한 대차거래 내역은 일부 공시되고 있지만 개별 기관별로 공시내용이 달라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증권금융의 중개 내역은 일반에게 공시되지 않는 등 일반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의 대차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CSA)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주식대차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거래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대차거래 공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 증권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차거래 관련 정보 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오는 3분기 중 각 기관별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일반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증권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