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금융감독분담금 운용…감독 수장 겸임 탓도"

"분담금 12.9% 올려서 금감원 인건비에 써"
감사원 "금감위원장이 금감원 예산 통제에 한계"
정부 규제완화성과 50%는 `단순 정책지원에 불과`
  • 등록 2007-08-13 오후 2:00:00

    수정 2007-08-13 오전 11:40:45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금융감독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하면서, 금감원 예산에 대한 통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이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이례적으로 지적했다. 겸임체제 전반 아닌 금감원 일부 업무와 관련된 지적이지만, 새로 취임한 김용덕 금감위원장겸 원장에 `제도 보완` 숙제를 안기는 감사내용이어서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경제규제 개선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규제개혁 과제 선정·관리체계, 공장설립, 금융감독 등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지난 2004년8월부터 2006년6월사이에 추진한 41개 전략과제(1309개 세부이행과제)를 점검한 결과, 60%인 790개 세부이행과제를 개선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49.4%인 647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핵심규제와 거리가 먼 단순 정책지원성 과제(비규제)에 불과한데도 이를 규제개혁 실적에 반영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등록·규제 일몰제 등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운영돼 최근 3년간 신설·강화된 규제수 1102건이 폐지, 완화된 규제수 468건보다 많아 규제개혁 체감도를 낮추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요 규제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하도록 하는 등 규제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자산운용 허가요건을 객관화 하고 감독분담금 결정, 운영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11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불투명한 감독분담금 운영·방만한 집행=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 운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감원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감독분담금은 감독 검사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을 넘어, 실제 검사행위와 무관하게 금융회사의 부채금융에 비례해 일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99년부터 2006년 사이에 연평균 12.9%나 올려 민간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켰는데, 이는 같은 기간동안 금감원 지출예산의 대부분인 인건비, 복리후생비등 소모성 경비를 12.9%나 증액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감사원은 "금감원 예산을 최종 승인하고 분담요율을 결정하는 금감위 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함으로써 통제상 한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감독· 검사권, 규제·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금감원의 지위에 비춰볼때 감독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납무 거부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금감위원장에게 감독분담금 결정과 운용과정의 공정성, 형평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 금감위가 자산운용회사의 허가요건중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주관적 요건을 적용한 것도 감사원이 문제삼았다.
 
재경부가 지난 2003년12월 자산운용업을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의 선도 산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조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허가유건 가운데 주관적 허가요건, 즉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구체화·객관화하지 않은 채, `신규 허가를 하면 과당경쟁의 소지가 있다`는 막연한 사유로 자산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종합자산운용사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신규설립이 미미하고 오히려 자본잠식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사업권이 고가에 매각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G자산운용`의 경우 자본의 63%가 잠식돼 순자산이 43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6년8월 오히려 2배이상인 100억원에 매각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재경부 장관과 금감위원장에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객관화해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여전히 꽉막힌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 소규모 공장설립규제 완화도 크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건교부는 지난 2005년9월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설립을 허용하고 세부 내용을 자치단체에 위임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현재까지 관리지역이 있는 138개 자치단체중 102개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지연돼 소규모 공장의 설립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공개유발가능성이 있는 79개 업종을 입주할 수 없게 하면서, 실제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신규 설립을 원하는 모든 공장을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시켜 버렸다.
 
감사원은 건교부 장관에게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소규모 공장 설립이 제약되지 않는 방안 마련을 독려했다. 또 환경부장관에게는 일정규모 이하 공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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