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봉에 목 매달고, '음쓰' 사료로 주고... 경기도 불법 개농장 무더기 적발

동물학대 2건, 무허가 동물생산 3건 등 총 11건 적발
개 도살 과정서 쇠파이프에 목매달아 잔인하게 처분
음식물 폐기물을 40여 마리에 사료로 주기도
  • 등록 2022-12-26 오전 10:07:48

    수정 2022-12-26 오전 10:07:48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주요 동물학대 사례.(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사육하는 개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동물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도살 과정에서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한 동물학대 혐의를 받는다.

시흥시 소재 B 농장의 경우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육하는 개 40여 마리의 먹이로 줬다.

하남시에서 반려견을 사육하는 C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한데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 인구 1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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