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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검사 결과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약 0.2%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사건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종합돼 결정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일단 김씨의 다른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수의 기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 사고 당시 운전면허취소 기준치의 2.5배에 달하는 음주 상태였던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만취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서예진(25)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2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서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이와 관련해 권인숙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