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매제 통한 개발이익 환수 필요"-국토연

"개발부담금제, 신행정수도예정지·신도시 주변까지 확대해야"
  • 등록 2003-10-20 오전 11:00:20

    수정 2003-10-20 오전 11:00:20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방침 발표에 이어 선매제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토지개발 뿐만 아니라 주택분양 이후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환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올해말로 폐지예정인 개발부담금제를 당분간 유지하고, 적용대상지역도 현행 수도권에서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이나 신도시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20일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선 향후 소요될 도시용지물량을 미리 확보해 개발가능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등으로 지정하고 이들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공공의 선매제도를 적극 활용해 개발이익을 원칙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매제도는 신행정수도예정지 및 수도권의 신도시 예정지부터 우선 적용된다. 즉 신행정수도예정지내 부동산 매매 신고가격이 관련 정보망 기준으로 시장가격의 80% 이내인 경우, 선매제를 통해 국가기관이 신고가격으로 매수한수 시장가격으로 재처분 한다. 국토연구원은 또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특정부동산·특정지역에 한정한 환수제도보다는 개발이익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통해 환수하고, 관련제도를 실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자본이득 환수가 되도록 양도소득세 과표현실화를 조기에 추진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 등 비과세 감면제도의 과감한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 개인과 법인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재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제4차국토종합계획 시행,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건설, 주택 500만호 건설 등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용도지역 전환과 기반시설 설치에 의해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현행 개발부담금제도는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용대상지역도 현행 수도권 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신도시 주변지역으로 확대시행돼야 하며, 개발이익이 신개발 뿐만 아니라 재개발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재개발 및 재건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개발부담금제를 확대 시행하거나 간주취득세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부담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 관련입법 당시 폐지됐던 수익자부담금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현행 부동산 관련세제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중 하나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별도 과세하는 데에 있으며 이에따라 종합토지세(토지분)과 재산세(건물분)을 통합해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만 환수수준이 극히 미진한 것은 제도자체의 미비보다는 제도운영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체계성 강화와 함께 과표의 현실화를 통한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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