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대책)민간주택 후분양 사실상 폐지

민간주택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 폐지
후분양 선택시 저리 주택기금 지원 자율선택 변경
  • 등록 2008-08-21 오전 11:30:25

    수정 2008-08-21 오전 11:30:2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민간아파트 후분양제가 사실상 사라진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민간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 대신, 후분양을 선택할 경우 저리의 주택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후분양제를 선택하면 공공택지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준다.

국토부는 또 공공아파트의 경우 원칙적 후분양, 필요할 경우 선분양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현행 후분양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아파트의 경우 2007년에는 공정 40%,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가 지난 뒤에 분양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일반공급물량에 대한 후분양 의무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는 공정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토록 하고 있다.

재건축 후분양제도는 2003년 5·23 후속대책으로 도입됐으며 2003년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그동안 재건축 후분양제도는 금융비용 부담 가중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사 참조 : 후분양 도입 5년.."문제점만 남았다">

■후분양제 도입 약사

지난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건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후분양제는 2003년 5.23대책을 통해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전격 도입된다. 같은 해 7월1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부터 공정 80% 이후에 분양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2004년 2월3일, 후분양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주공 등이 짓는 공공아파트는 2007년에는 공정 40%,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가 지난 뒤에 분양하도록 한 것이다. 민간의 경우 후분양제를 선택하면 택지 우선공급권과 국민주택기금을 우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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