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온투법 시행에 따라 은행통합형 P2P대출 모델의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온투법 상에서는 P2P금융업체가 대출까지 직접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플펀드가 지난 4년간 운영해왔던 방식의 은행통합형 대출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행 온투법 상에서는 P2P금융업체가 투자자 모집부터 대출 실행까지 외부 업체에 맡기면 안된다. P2P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피플펀드 측은 새 온투법에 맞춘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전북은행과 다른 방식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