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증권거래소의 규정체제 정비 내용-금감원

  • 등록 2001-05-11 오후 12:15:33

    수정 2001-05-11 오후 12:15:33

[edaily] 1. 규정 및 세칙에 담긴 내용 재정비 가. 유가증권상장규정 나. 업무규정 다. 상장법인공시규정 2. 관련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가. 유가증권상장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사항 ㅇ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상장후 최대주주등의 주식 계속보유의무 면제 ㅇ 금융지주회사의 상장시 주식분산요건 중 예비상장심사청구후 의무공모요건(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 적용 배제 ㅇ 금융지주회사의 상장요건 중 자회사의 부채비율요건은 자회사가 적기시정조치 (유보)상태에 있지 않을 것으로 갈음 ㅇ 예보·금융전업자가 최대주주인 은행지주회사는 주식분산유지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상장폐지·관리종목지정에서 배제 나. 업무규정 □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 도입 ㅇ 거래소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위탁자와 회원간, 회원 상호간의 분쟁조정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상장법인공시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관련사항 반영 ㅇ 지주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근거 신설 - ① 주식의 교환ㆍ이전시와 ②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편입 또는 탈퇴에 관한 결정시를 당일공시사항으로 규정 - 금융지주회사가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를 익일공시사항으로 규정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및 불성실공시근거 신설 -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해 자회사 관련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위반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자산재평가법] 반영 ㅇ 동 법의 적용시한이 2000.12.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자산재평가관련 공시의무사항 삭제 □ 금감위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사항 ㅇ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중 해외직접투자 등의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인 경우로서 자본금의 5%이상 변동시 공시의무를 부과 ㅇ 상장법인의 익일공시사항에 다음을 추가 - 금융기관이 관계법규나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 -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에 한함)의 선임 또는 해임시 - 상장법인이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 ㅇ 사업보고서에의 기재사항에 다음 추가 - 상장법인이 신규사업추진등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장래계획 추진실적" 3. 제도 개선사항 가. 유가증권상장규정 □ 직상장법인의 상장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ㅇ 상장법인이 상장명세서를 거래소 회원에게 직접 제출하던 방식에서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한 후 거래소가 이를 회원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변경 □ 상장요건 중 부채비율요건 적용방법 개선 ㅇ 업종특성상 동업종상장사 평균부채비율이 전체상장사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 동업종상장사가 5사이하인 경우에도 동업종상장사가 3개이상이라면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의 1.5배 요건 적용 □ 상장요건 중 상장전 감자제한요건 완화 ㅇ 상장전에 감자를 한 기업이 감자전에 자산·수익가치 요건을 이미 충족하였다면 당해 감자의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장을 허용 □ 상장요건 중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변동 제한요건완화 ㅇ 구조조정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자유치를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제한 대상에서 제외 □ 소형법인의 상장요건중 매출액 요건 일부 개선 ㅇ 소형법인의 매출액요건 중 "직전 2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0억원이상일 것"에서 "직전 2사업연도"를 "직전 3사업연도"로 변경 □ 지주회사의 상장요건 중 이익요건을 개선 ㅇ 설립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주회사라도 자회사들의 최근사업연도 영업·경상·당기순이익 각각의 합이 양(陽)일 경우에는 이익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지주회사의 상장요건 중 "자본상태" 요건 개선 ㅇ "지주회사 자체에 자본잠식이 없을 것" 외에 "자회사들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지 않을 것"도 추가로 요구(단,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부분 제외) □ 일반기업의 상장요건 중 질적심사요건을 강화 ㅇ 기존주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상장전에 최대주주등에게 부적정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 □ 완전자회사의 상장폐지 근거 신설 ㅇ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완전자회사)는 주식의 유통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상장폐지토록 규정 □ 분할등에 의해 형해화된 기업의 조기상장폐지 근거 신설 ㅇ 분할등으로 사업 일부를 분리한 상장법인이 영업상 중요자산을 신설법인에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상장폐지기간(1년) 도래 전에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 □ 유통성이 부족한 우선주의 상장유예요건 강화 ㅇ 우선주의 유통물량 부족으로 신주상장이 유예되는 기준을 현행 1만주미만에서 5만주미만으로 강화 나. 업무규정 □ 동시호가제도 개선 ㅇ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시 현행 수량우선원칙 대신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도록 변경(안 제21조제4항) - 다만, 시가 또는 매매거래중단·시장정지후 재개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된 경우에는 여전히 수량우선원칙 적용 □ 프로그램매매 관련 Sidecar 발동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 □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중개시장의 개설 ㅇ Repo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내에 Repo거래중개시장을 개설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제도 개선 ㅇ 국채딜러간 매매거래대상 채권에 통화안정증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추가 다. 상장법인공시규정 □ 공시의무 강화 ㅇ 풍문등과 관련된 조회공시요구시 답변시한을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 당일 오후, 오후인 경우 익일 오전까지로 명확화 □ 불성실공시 기준 완화 및 사후관리 강화 ㅇ 불성실공시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동 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거래소가 동 사안의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에서 제외 ㅇ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에 대해 거래소가 실시하는 불성실공시예방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 상장법인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 ㅇ 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성실공시풍토 조성에 노력한 상장법인과 임직원에게 표창 및 포상 근거 신설 4. 시행일 : 2001. 5. 21 □ 단, [업무규정] 개정사항 중 다음 사항은 시행일을 달리 정함 ㅇ 국채딜러간 매매제도 개선 : 2001. 8. 6 ㅇ 동시호가제도 개선 : 2001. 9. 3 ㅇ RP중개시장 개설 : 2001. 12. 31 이전에 세칙이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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