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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객자동차법에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보조금법 시행령에는 ‘국고 지원 제외 사업’에 포함돼 있어 법적 근거가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국비 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외에도 최중증장애인 돌봄을 위한 가산급여를 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지원대상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유형도 개편하고, 시간을 최대 하루 8시간, 월 22일 지원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도 월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재활 지원단가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 증액된다.이는 전장연이 요구한 1조2000억원 보장과 1조원 적은 금액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탈시설자립 지원시범예산 807억원, 장애인활동지원예산 1조2000억원 증액, 특별교통수단지원 및 연구예산 1612억원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소득과 고용 보장을 위해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도 월 30만~80만원에서 35만~90만원으로 올린다. 기존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게 지급된 월 5만원 출퇴근비용도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를 2300대에서 4300대까지 확충한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도 2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고 추가 활동지원 제공시간도 월 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