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내년 2000억 증액[2023 예산안]

[2023년 예산안]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238억 지원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0.2조 증액…전장연은 1.2조 요구
추경호 "장애인 지원 강화돼야…최선의 노력 다해 반영"
  • 등록 2022-08-30 오전 10:00:57

    수정 2022-08-30 오후 6:42:2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활동지원 예산도 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가들이 6월 13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지하철 집회를 재개하며 장애인권리예산과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238억원을 지원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보조금법 시행령에는 ‘국고 지원 제외 사업’에 포함돼 있어 법적 근거가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국비 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고 지원 제외 사업 리스트에서 삭제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된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만큼 내년 예산에서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로 238억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최중증장애인 돌봄을 위한 가산급여를 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지원대상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유형도 개편하고, 시간을 최대 하루 8시간, 월 22일 지원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도 월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재활 지원단가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 증액된다.이는 전장연이 요구한 1조2000억원 보장과 1조원 적은 금액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탈시설자립 지원시범예산 807억원, 장애인활동지원예산 1조2000억원 증액, 특별교통수단지원 및 연구예산 1612억원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본격 전환하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5일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강화돼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나라살림이 어렵지만 취약계층 지원은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재원 여력을 확보하려고 했고, 장애인 관련 예산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소득과 고용 보장을 위해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도 월 30만~80만원에서 35만~90만원으로 올린다. 기존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게 지급된 월 5만원 출퇴근비용도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를 2300대에서 4300대까지 확충한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도 2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고 추가 활동지원 제공시간도 월 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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