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품조합 등 23개 중소단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폐지 촉구

  • 등록 2013-12-02 오전 10:00:53

    수정 2013-12-02 오전 10:51:0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등 23개 중소 단체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폐지를 요구했다.

2일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한도 폐지를 요구해온 중소제조업계의 주장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14일 한도를 일부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개인사업자에 한해 이뤄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재료로 구입하는 농수산물 구입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세금과다 공제를 막고 탈세 방지를 위해 모든 음식점과 제조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 매출액의 30%로 한도를 축소했다. 이후 개인사업자의 반발에 따라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공제율을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폐지를 골자로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환영 의사와 함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장병완 의원은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율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고 의제매입세액 한도금액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 과세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23개 중소단체들은 특히 허위 영수증을 통한 비용 과다공제 문제와 관련, “단속 등의 세정조치사항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납세자를 기본적으로 허위영수증을 주고받는 범법자로 인식, 사전에 공제한도를 정해둔다면 적법하게 거래하고 공제받는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규모나 업종에 따라 의제매입대상공제대상 매입비중이 다르다면서 획일적이고 낮은 공제한도 설정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최병문 어육연제품조합 전무는 이와 관련, “규모나 업종에 따라 의제매입공제대상 원재료 사용비중이 다르다”며 “특히 영세기업일수록 가족형태로 운영되어 일반관리비 비중이 낮고 원재료 구매비중이 높아 한도 설정시 더욱 불리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입가액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30~40% 한도설정(기재부 입법예고안)으로 공제받는 부분이 미미해 기존보다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업종의 경우 원자재가 저렴할 때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제 못 받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최 전무는 “중소제조업의 공제율 상향(2/102 → 4/104)은 지난 2월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며 “정부가 다시 공제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은 식자재값 폭등, 임대료 상승,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을 꺾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 발표에 참여한 23개 중소단체 명단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대한병과공업협동조합, 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한국맥아공업협동조합,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전분공업협동조합,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한국해태가공업협동조합, (사)한국식품발전협회, 한국재생용재료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선식공업협동조합,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 한국팥류가공업협동조합, (사)한국목재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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