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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은 경제 정책의 최대 현안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종목별 보유금액 한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지만 주식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심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는 2023년까지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을 법에 규정할 방침이다. 추경호·류성걸 의원은 각자 주식 보유 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대주주 요건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기재위에서 대주주 요건을 다룰 경우 법안을 발의한 야당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정부에 보유금액 기준을 5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가 과세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보유금액 기준 하향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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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의 보완 대책으로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도 당정 주요 협의사항이다.
정부는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가 올라갈 경우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산세 기준을 낮출 계획이지만 기준을 두고 정치권과 시각차가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인하 기준을 9억원으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열릴 예정이던 당정 협의가 미뤄지기도 했다.
임대차3법 시행을 계기로 불거진 전세난 대책 발표 여부도 관심사다. 당초 지난주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점쳤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방안이 알려지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점검회의에서 “현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4분기 서울·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당장 대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최초 분양할 때 20~25%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후 20~30년간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공급 시기가 2023년으로 시차가 난다.
한편 여당과 청와대, 정부는 이날 오후 재산세와 대주주 기준 등을 놓고 막판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3일부터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등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사전에 당정간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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