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세 인하·특소세폐지 확대(상보)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확대
세수감 효과 1조원..국채발행 6.5조로 증가 가능
  • 등록 2004-09-01 오전 10:31:35

    수정 2004-09-01 오전 10:31:35

[edaily 홍정민기자]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과 이자 및 배당 원천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또 프로젝션·PDPTV뿐 아니라 골프용품, 고급시계, 귀금속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빠르면 9월중 폐지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를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경우 시행지연에 따른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빠르면 9월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오늘이라도 개정안이 나와 9월중 통과되면 통과 즉시 시행될 것"이라며 "실무준비는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지난 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 대부분에 대해 합의했다. 현행 9~36%이던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 8~35%로 낮추고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9, 14%로 각각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모도 확대된다. 제조·건설업·물류산업은 수도권의 경우 10%에서 20%로, 비수도권은 15%에서 30%로 확대되며 도·소매업은 5~10%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달 말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은 특소세 폐지 품목. 당초 프로젝션·PDP TV 등 기술선도 품목만 포함됐던 특소세 폐지 대상이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용, 행글라이드, 영사기·촬영기,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200만원), 고급모피(200만원), 고급가구(500만원/800만원), 녹용·로얄제리, 향수류 등 24개로 늘어났다. 이날 추가된 품목의과세폭은 4~14%다. 이에 따라 특소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 효과는 당초 정부안 3200억원에서 900억원이 늘어나 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승용차와 유류(등유, 중유, LPG, LNG 등),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 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특소세는 유지됐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골프채, 고급가구 등에 대한 특소세 과세는 세수효과는 없으면서 업계부담과 밀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면서 "다만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사치품을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말해 이번 특소세 폐지를 통해 업계 지원과 과소비 억제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승용차의 경우 에너지 과소비 품목인데다 세수비중이 높아 그대로 특소세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출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예상되는 세수감 효과는 내년 약 1조원, 내후년에는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이를 통해 내년 약 1조원 규모의 세수감이 발생할 것이며 국채발행규모는 5조5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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