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듣기·읽기·쓰기·말하기 등으로 시험 영역을 구분하고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 조치기준도 마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했었다”며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이 TOEFL(230만 명)이나 JLPT(100만 명)처럼 글로벌 어학시험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응시자 수 확대가 필수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인터넷기반 시험(IBT)으로 개편, 출제 방식도 문제은행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지금은 국내에서 문제를 출제한 뒤 해외에서 지필고사를 치르고 이를 수거해 국내에서 채점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수요가 많아도 응시자 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을 IBT로 개편하면 2023년께 응시자 수가 7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매년 2월 말까지 모든 대학이 학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어 위상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대학 안전망을 구축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