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처럼 국가시험 위상 갖춘 TOPIK…“응시자 70만으로 확대”

교육부장관이 시행계획 공표…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한류 붐 타고 응시자 15%씩 증가하다 코로나로 ‘주춤’
인터넷기반 시험으로 전환…“2023년 응시자 70만 목표”
  • 등록 2021-06-08 오전 10:00:00

    수정 2021-06-08 오전 10: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한류열풍을 타고 응시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법적 근거를 모두 갖추게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처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주관 시험이란 위상을 갖게 된 셈이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외국인 수험자가 시험 전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듣기·읽기·쓰기·말하기 등으로 시험 영역을 구분하고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 조치기준도 마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했었다”며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 유학이 취업을 위해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공인 어학시험이다. 최근에는 한류 붐을 따고 응시자 수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응시자 수는 29만600명(70개국)에서 2019년 37만6000명(83개국)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응시자 수가 21만9000명으로 40% 이상 급감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이 TOEFL(230만 명)이나 JLPT(100만 명)처럼 글로벌 어학시험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응시자 수 확대가 필수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인터넷기반 시험(IBT)으로 개편, 출제 방식도 문제은행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지금은 국내에서 문제를 출제한 뒤 해외에서 지필고사를 치르고 이를 수거해 국내에서 채점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수요가 많아도 응시자 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을 IBT로 개편하면 2023년께 응시자 수가 7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어능력시험이 국가 주관 시험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됨에 따라 향후 응시자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좀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이 본격화되면 응시자 수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매년 2월 말까지 모든 대학이 학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어 위상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대학 안전망을 구축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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