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송부함으로써 종부세 기준이 확정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 대상 11억원에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박대출(기재위원장)·류성걸(여당 간사)·김영선·조해진·김상훈·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기재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특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라 9만3000명의 1가구 1주택자가 새로 종부세 고통을 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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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의원은 “민주당은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3월, 공시가 과표를 2020년 기준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새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와 관련된 조특법 개정안을 끝내 반대했다”며 “자신이 집권할 때 가능했던 것이 정권 바뀌고 나니 불가능한 것이 됐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직후 류성걸 의원은 연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해 내년 환급하는 방안이 불가능할지 묻는 기자들에게 “국세청은 전날 관련 서류를 행안부에 보냇기 때문에 만일 법이 (연내) 개정된다면 환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노력·시간·실질적 비용이 다 포함돼 어렵다”며 “종부세 관련 서류만 35쪽으로 전부 납세자가 직접 작성해야 해 납세 협력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연내 조특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할지에 대해 류 의원은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그에 대해 답변이 없었다”며 “추가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