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 도입시, "주택 일정기간 못팔게 해야"

무주택자 등 기회 제한을 통한 청약우선권 부여 논의
원가공개 둘러싸고 이견 여전히 커
  • 등록 2004-06-04 오전 11:17:32

    수정 2004-06-04 오전 11:17:32

[edaily 윤진섭기자]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무주택자와 소형주택 거주자에게 분양 우선자격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분양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4일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연구원 정희남 박사는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통해“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통한 분양가격을 직접 규제해야 한다”며 “이 경우 무주택자와 소형주택 거주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청약권자 선정기준과 전매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 박사는“무주택자와 소형주택 거주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되, 평생에 1회 또는 분양 받은 후 10년경과 후 재부여 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3년 이상 보유와 1년 이상 거주 식으로 분양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매각을 제한하는 전매제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에 있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는 ▲경쟁입찰방식 ▲ 채권입찰방식이 제시된 가운데 주택제도검토위원회(위원장 : 김정호 KDI 교수)가 제시한 채권입찰방식으로의 전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학교 임덕호 교수는“채권입찰방식은 채권상한액을 감정가와 시세차익의 100%로 정할 경우 개발이익의 최대 46% 회수가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국민주택기금에 조성된 재원이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에 투입돼,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주택제도검토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건설업체의 택지비 부담 증가 ▲이윤축소에 따른 주택품질 저하와 주택공급 위축 ▲주택공급 위축시 택지비 부담에 따른 분양가 인상 가능성 등을 들어 경쟁입찰방식 채택을 주장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용지의 공급제도 개선에 대해선 ▲25.7평 이하 주택용지의 채권경쟁입찰제 ▲25.7평이하 주택 원가연동제 ▲25.7평 이하 주택의 완전공영개발 방식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주택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선 원가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쪽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원가 공개를 둘러싼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주택건설사협회 김홍배 부회장은“사업장별 및 업체별로 원가내역이 상이한데, 보편적인 원가 산정방식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원가내역은 기업의 영업 비밀이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 김희남 변호사는 “최종 주택수요자가 소비자란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원가정보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가내역은 기술혁신, 원가절감 비법 등이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결코 영업비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분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정부는 상반기 중 원가공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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