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만기자] 워크아웃 기업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채권단이 공동관리하는 부실징후 기업의 주식매각시 매수자의 공개매수 의무가 면제된다. 금감위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들 기업의 M&A 등 원할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증권 발행·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규정은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와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과거 6개월이내 10인이상으로부터 상장·등록법인 주식(CB, BW, EB 등 포함)을 매수, 본인이나 특별관계자의 지분이 5%이상이 될 경우 공개매수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공개매수 기간은 20일이상 60일이내, 신고서에 기재된 기간이며 공개매수 가격은 신고서에 정한 균일가격으로 제한은 없다.
향후 공개매수 면제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기업 인수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예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5건, 올해는 1건의 공개매수가 이뤄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