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 채권이자 세금 인하

다자녀가구 추가소득공제
  • 등록 2006-09-27 오전 11:08:35

    수정 2006-09-27 오전 11:08:35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앞으로는 비거주자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내국인 수준으로 인하돼 외국 법인의 국내 채권시장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2인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이뤄져 다자녀 가구의 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가, 지방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
종전에는 100분의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100분의 25로 차등 적용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같은 세금 인하로 인해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법인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소수공제자 추가소득 공제제도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와 함께 취학 전 아동이 교습 받는 체육시설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 공제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학점 이수를 위해 대학에 시간제로 낸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교육비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사용확대를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사업자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귀화 선수 송의영..누구?
  • 아스팔트 위, 무슨 일?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