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이뤄져 다자녀 가구의 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종전에는 100분의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100분의 25로 차등 적용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같은 세금 인하로 인해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법인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소수공제자 추가소득 공제제도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사용확대를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사업자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