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케이블TV, 4년 전봇대 분쟁 타결

방통위 중재하 합의서 체결..소송 취하키로
  • 등록 2008-07-14 오전 11:37:23

    수정 2008-07-14 오후 1:25:48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와 케이블TV방송사업자(SO)간 지난 4년 동안 끌어온 전봇대·선로 등 설비 임대료 분쟁이 타결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전 방통위에서 KT(030200) 남중수 사장, 케이블TV협회 유세준 회장, 신용섭 통신정책국장 등과 함께 KT와 11개 SO간 분쟁의 끝을 알리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해결된 KT와 SO간 설비 임대료 분쟁은 지난 4년간 끌어온 사업자간 대표적 갈등 사안으로, 지난 달 스카이라이프와 CJ케이블 tvN 송출 재개 합의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여 분쟁을 종식하는 개가를 일구어낸 두 번째 사례다.

지난 99년 5월 KT는 전송망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전송망을 21개 SO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그 전송망이 설치된 전봇대·선로 등의 설비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통해 SO가 이용하도록 했다.

이후 2004년 9월 KT는 SO와의 설비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 재계약을 요구했고, 13개 SO와는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어 오던 중 이번에 분쟁이 타결된 것.

이에따라 씨앤앰(강동케이블TV·송파케이블TV·마포케이블TV·노원케이블TV), 관악케이블티브이방송, HCN 충북방송, 티브로드 동대문케이블방송,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동구케이블방송, 한국케이블TV 제주방송 등 11개 SO 사업자는 KT에 지난 4년 분쟁기간 중의 임대료 74억6000만원을 올 연말까지 3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KT측은 206억원을 요구한 반면 SO측은 28억원만 줄 수 있다고 팽팽히 맞서다가 합의점을 찾은 것. 또 올해 임대료부터는 고시에 나온대로 전봇대당 502원의 월간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다만, SO 중 강원방송과 서대구방송은 이번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아 사법기관의 결정을 준비하게 됐다.

최시중 위원장은 "오늘 방송·통신의 양대 거두들이 한자리 모였다"면서 "쟁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가져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양측이 좋은 모습으로 만나니 좋다"면서 "양측 모두 양보가 있었을 것이니 만큼, 앞으로도 양보속에서 융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KT와 케이블TV방송사업자(SO)들은 14일 방통위에서 전봇대·선로 등 설비 임대료 분쟁 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서유열 KT마케팅전략본부장, 이영팔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대표이사, 공성용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대표이사,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이사, 오규석 씨앤엠 대표이사,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협회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남중수 KT사장, 오용일 티브로드 대표이사, 강대관 HCN 디씨씨 대표이사, 장현 온미디어 MSO사업본부 총괄,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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