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現조세제도, 투자활성 난망"..개선촉구

대한상의 "수도권 투자 지원없어 실효성 낮다"
부채비율 관련 중과세도 없애야
  • 등록 2004-06-24 오전 11:00:30

    수정 2004-06-24 오전 11:00:30

[edaily 김수헌기자] 재계는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투자를 활성화하기에는 실효성이 낮고, 각종 중과세제도 때문에 불황기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24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정경제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혜택 부여 ▲대기업 R&D투자의 IMF 이전수준 회복 ▲부채비율 과다법인 등에 대한 중과세제도 정비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종업원 복리후생 지출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폐지 등 `2004년도 세제개편과제` 97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선 정부에서 투자금액의 15%만큼 법인세를 줄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투자수요가 큰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3~7%)나 유통합리화·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3%)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기업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것. 대한상의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8년 전 수준에 그쳐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억제 논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수도권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정부의 R&D 지원세제와 관련, 대기업의 경우 R&D 비용지출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던 제도가 아예 폐지되고 4년간 평균 R&D 지출액을 초과하는 지출금액에 한해 50%를 공제해주던 제도도 40%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캐나다, 대만, 스페인 등 경쟁국은 R&D 비용지출의 2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 20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등 개도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R&D 지원세제를 IMF 이전수준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기업에 대한 중과세제도도 거론했다.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안하는 기업이 많아 문제인 상황에서 과다투자 등의 이유 때문에 부채가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기업을 차입금 과다법인으로 낙인찍고 과중한 세부담을 물리고 있다는 것. 대한상의 관계자는 "유럽과 일본에서는 경영권을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는 할증과세(10~30%)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3배), 재산세(5배)를 중과하고 기업 활동의 필요상 영업용 건물의 부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도 토지과다보유자로 몰아 종합소득세 누진합산 최고세율(2%)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종업원 복리후생차원에서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현행 세법은 이런 경우마저 부당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모기지론 도입 등 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종업원을 직접 도와주는데 대해서 세제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일정한도 내의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로 보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접대비 실명제 기준금액 인상(50만원→100만원), 대기업 최저한세율 조정(15%→13%)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수도권과 대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식이 해당 지역과 해당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려면 규제논리보다 지원논리가 우선시되는 정책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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